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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사용료 환급받기
    공항사용료 환급받기

     

    국내 항공 이용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법안이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며, 그동안 환급받지 못했던 금액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항공권 구매 후 다양한 사유로 인해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환급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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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사용료 환급받기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사용료 환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탑승 승객들은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강제성이 더해져, 항공권을 예매한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이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단순한 항공사 차원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환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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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사용료 환급받기

    현재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징수되는 여객 공항 사용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는 1만7000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공항은 1만2000원의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선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5000원, 다른 공항은 40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면,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도 이러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환급을 넘어서 승객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청구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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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사용료 환급받기

    기존에는 미탑승한 승객이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 기간이 5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이는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객들이 놓친 환급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안내는 문자나 SNS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환급 가능 여부를 쉽게 인지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환급액 사용처

    만약 승객이 5년 내에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으로 귀속되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공항 운영이나 관련 사회적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사라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환급을 청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국 시 납부하는 1만원의 출국납부금 역시 항공권 구매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여객 공항 사용료와 동일하게 미사용 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것이며, 두 부처가 협력하여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지 않은 고객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항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입법 이후 시행되는 환급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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